둔기를 사용해 6촌 동생의 머리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6촌 동생인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머리뼈와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