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 씨(18·구속)가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혐의 등으로 6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강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강제추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 씨(25·구속 기소)와 함께 피해자 1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협박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264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조씨에게 건넨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같은해 7~8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 얼굴에 노출 사진을 합성해 음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판사 행세를 하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에 접근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 김 모씨와 이 모씨의 사기 등 혐의에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