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로 체포된 5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대기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씨(55·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기혐의로 수배상태이던 A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검찰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로 형사당직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이었다.
당시 형사당직팀 경찰관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A씨를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응급조치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넘겨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온 검찰 수사관도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경찰서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만큼, 사망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부서가 아닌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맡겼다.
광역수사대는 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CCTV를 확인하고 형사 당직팀 소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초동 조치 적절성, 수배자 관리가 적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
유족들은 A씨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경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요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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