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 강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강훈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18명엔 아동·청소년 7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조주빈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각각 판사와 판사 비서관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강훈의 공소장엔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협박,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 6백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에서 이송된 일명 '딥페이크' 사진 유포 관련 명예훼손 혐의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관리, 홍보와 범죄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강 수사를 통해 강훈을 비롯한 박사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적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