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진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진 탓에 스쿨존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개학이 확정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스쿨존 현장을 심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학교 앞 건널목에서 차에 부딪혀 숨진 초등학생 고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쌍방 과실이더라도 징역형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달부터 개학이 시작되면서 스쿨존 내 상황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작은 골목길의 한 초등학교 앞,
지나가는 차마다 거북이걸음에 속도 측정판에도 시속 30km 이상은 좀처럼 뜨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전보다 경각심이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서울 개포동
-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고 저도 운전을 하는데 법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조심하게 되고…."
하지만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여전합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대로변에 위치한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제가 직접 지나가는 차들의 속도를 재 보겠습니다."
곳곳에 표시된 경고 문구를 무시한 채 쌩쌩 내달리는 차들은 시속 30km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신호가 잦지 않고 규모가 큰 도로일수록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직 등교개학 전이라 아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 사고 시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최근 한 달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부상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58%)로 줄어든 상황.
개학 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려면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