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적도 없는 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것으로 소득신고가 돼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업체가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줄이려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여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스승이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취업하지 않은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위장고용 의혹 고소장이 최근 광주지역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60여 명으로, 광주의 한 여고를 2016년 2월에 졸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려고 소득명세를 확인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십 명의 졸업생 신상정보를 빼돌린 사람은 이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업체는 2곳입니다.
▶ 인터뷰 : 광주교육청 관계자
-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피해자마다) 기간을 달리해서 (눈속임) 한 거 같아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보조금 위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세무사 탈세라든가 이런 것을 속도감 있게…."
경찰은 위장고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