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와 성적 논란 소지가 있는 댓글로 논란이 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교사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경찰은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과제, 학급 사회관계망 서브시에 올라온 과제 수행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 중이다.
핵심은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제자 과제에 '섹시' 표현 쓴 교사 입장문 (울산=연합뉴스)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해당 교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 2020.4.27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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