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와 성적 논란 소지가 있는 댓글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 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A 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런 사례로 누군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혐의 적용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개인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을 올린 것이 이를 위반했는지
A 씨는 이번 논란 직후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또 논란이 일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