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
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