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2명이 목숨을 잃은 자살방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초 트위터에서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A 씨는 또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4명은 지난해 3월 11일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을 거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습니다.
이들은 이동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이어 숙박업소에서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 20대 남녀 2명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숨을 건진 A 씨 등 2명은 렌터카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빠져나와 종적을 감췄습니다.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도 불복한 A 씨는 현재 대법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4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기소된 40살 B 씨에게 춘천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물품을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