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천만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라며 "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