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가 검찰청에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오늘(1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20살 A 씨가 전날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했습니다.
광산구는 '자가격리 앱' 알림으로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사흘째에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보건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수배 사실이 드러난 A 씨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복층 구조인 유치장의 2층을 A 씨 혼자만 쓰도록 했습니다.
광산구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 외출한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