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 경기도 부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 36살 B 씨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빌려 간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따진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목을 조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뇌동맥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A 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36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먼저 목을 조르며 폭행한 피해자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