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보조PD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개월간 수사·재판이 이뤄졌음에도 고소인들의 분노가 그대로인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우선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라면서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