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33살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지인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은 폐쇄성과 밀접성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입니다.
하지만 A씨는 공중보건의라는 신분임에도 새벽 늦게까지 이들 시설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특히 A씨가 클럽 등을 방문한 시기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점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전북도 역시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시점도 늦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제(11일) 오후 6시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흘이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접촉한 것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