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코로나 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부터 네이버 밴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을 인증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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