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월 24일부터 28일 사이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주말 발령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태원 클럽 최초 환자(용인66번)와 증상 발현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4월 29일 이후 이태원 클럽과 강남 소재 수면방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한바 있다.
이에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다녀온 경기도민이나 도 소재 직장인은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 기간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이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 역학조사, 43조 건강진단, 47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도내 코로나19확진자는 23명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14명, 이들과 접촉한 2차 감염자가 9명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용인6, 고양4, 성남3, 남양주2. 수원2, 안양2, 부천2. 의왕1. 의정부1 등이다.
김재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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