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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