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숨진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 최 모씨(59)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출국금지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민 탐문 활동 중이고 이번주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할 일 없다. 피할 일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27일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최씨의 차를 밀어 옮기는 과정에서 이에 불만을 품은 최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는 B씨가 최씨를 명예훼손 등을 명목으로 고소한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에도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이 아파트
한편,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소개한 이가 전날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린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14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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