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시장 / 사진=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논란을 빚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키로 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처벌을 유예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에 대한 시민 계도·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지나치다는 의견 등을 나타냈습니다.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홍보·계도기간 연장' 86명(59.7%), '행정명령 유지' 37명(25.7%), '행정명령 철회' 21명(14.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 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정류장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게 됐다"면서도
앞서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이행 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고 한 것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