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속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이를 증명하려면 별거 상태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가족·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예들 들어 100만원을 수령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명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3인에게는 75만원, 1인에게는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 양육자의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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