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심 쪽방촌을 정비하는 데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쓰이는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도심 쪽방촌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적용 사례가 올해 초 발표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구인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심 정비 사업에 적용하려니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원·녹지 확보 기준입니다.
기존 공원녹지법을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상 상당 면적을 공원 등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주거용 면적이 9천800㎡인데 계획인구가 1천374명에 달해 8천244㎡(84.1%)를 공원과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건축법에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되는데, 서울에선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등포 쪽방촌의 조경면적은 1천470㎡(15%)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지침은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영구임대는 쪽방촌 정비사업에서 기존 쪽방촌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임대주택이지만 도심에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쪽방촌 주민 중 차량 소유자가 거의 없어 기존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이어 2023년 입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