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회계 오류 등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의기억연대의 주무관청으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 당국인 인권위가 정의연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정의연 자료를 검토했을 당시 회계 관련해 시정조치 내린 것은 없다"며 "정의연 내부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임직원 수가 한두명 많아 시정조치를 내린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8월 한 차례 정의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의연의 2016년과 2017년 회계 서류에는 일반관리비, 기림사업비 등의 수혜인원이 모두 '999명'으로 기재되는 등 문제가 최근 드러났지만 인권위는 2년 전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2016년에 최소 4억5900만원의 가용 재원 중 피해자지원 사업에 불과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점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조치는 국세청에서 한다"며 "올해 중순께 두 번째 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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