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위주로 담배 판매를 시작하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