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상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하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8월에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합니다.
그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이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하게 할 방침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장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입니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1.7%로 전년 동기(10.8%)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6.2%로 중대형 상가에 비해 높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 0.9%p 올라 증가폭은 중대형 상가와 같았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가 공급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될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 관련 학회 등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