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 인재영입 2호로 영입된 뒤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원종건 씨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원 씨의 강간상해 혐의 등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원 씨를 강간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
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 수집 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각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