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9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52살 박중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라거나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천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습니다.
이후로도 박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그제(1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박 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