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보름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게재된 지 16일째인 어제(13일) 오후 8시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청을 갖췄습니다. 오늘(14일) 9시 10분 현재 동의자 수는 20만2천26명에 달합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울산의 A 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 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 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A 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 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3일)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