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9000만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일가 4세' 박중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2018년부터 잠적해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박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검찰이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한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대해선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놓고선 범행을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명으로부터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산그룹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재판 중에도 7000만원대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박씨는 재판 초기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불출석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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