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그는 피해자가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절친한 친구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