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튿날 안면이 있는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친구 B(사망 당시 59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범행 다음 날 0시경에는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C 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 문
사건 당일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자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업주인 C 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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