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 음성군 간부 공무원 A(5급) 씨가 해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초 음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자신이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
A 씨는 인사위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인사위 관계자는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