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들곤 하죠.
하지만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일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경찰관의 종아리가 깊게 파여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찰관의 손목인데, 빨간 멍 자국과 함께 크게 찢겨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저녁 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나 보더라고. 112가 왔는데 그 사람을 제압하려는데 누워서 뒹구니까 제압이 안 되더라고요."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당시 남성은 만취해 현금인출기를 발길질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남성은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이학영 / 공상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사장
- "112 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정보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법질서에 순응해주신다면 그런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구급대원들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머리에 붕대를 두른 중년의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갑자기 삿대질을 하더니 가슴을 가격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술에 취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65건, 올해 4월까지는 27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홍 / 119 광역수사대장
- "(폭행 피해로) 구급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보직을 변경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공무원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해외에선 영웅 취급까지 받는 경찰관과 소방관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