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부터는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은 폐지하기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진행된 제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오늘 회의에는 대법원장과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건은 지난 회의부터 논의됐으며, 오늘 회의에서 변경된 적용 차량 배정 기준을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부터 일률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용차
지난 3월 1일 기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총 136대로, 이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