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