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이천 참사의 사망자와 관련해 1건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쓴 댓글을 본 유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쓴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유족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 검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이천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포털사도 자체적으로 문제 되는 댓글을 찾아 블라인드 조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분들이 악성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