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
다만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