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 1명당 최소 4천400만 원의 질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병비용은 의료비와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 노동생산성 손실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1천명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18일) 연합뉴스가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질병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4천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1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4일 후 21명을 집단으로 감염시키고, 이들 21명이 4일 후 3.5명씩 감염시켜 8일간 총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질병비용은 보통 직접 의료비, 직접 비(非)의료비, 간접비 3가지로 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분석자료를 활용해 직접의료비를 계산한 결과, 95.5명이 총 6억 원, 1인당 625만 원의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중 무증상·경증환자가 90%(86명), 중증환자가 10%(9.5명)이고, 각 그룹의 일평균 치료비와 평균 치료기간을 22만 원·24.5일, 65만 원·21.5일로 두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직접 비의료비는 총 4억 원, 1인당 43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역학조사와 데이터 수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구, 육아·양육 및 가사노동 비용을 최소한도로 산정해 합쳤습니다.
역학조사 비용은 620만 원으로,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나급 인력 1개월 인건비(연봉 약 7천500만 원)가 들어간다고 산정했습니다.
데이터 관리비에는 정부가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진자 관리를 위해 요청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관리, 연구 수행 비용 2억7천만 원을 대입했습니다.
육아 및 가사노동 비용은 확진자의 70%(67명)가 평균 치료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 원의 가사노동비를 지불했다고 보고, 1억3천1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간접비용은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총 32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환자 1명당 손실액은 3천3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손실액이 이처럼 큰 이유는 확진자 1명이 접촉자 수십명을 만들고, 이들이 격리상태에서 상당기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70%(67명)가 노동 가능 연령대에 있다고 가정하고, 1인당 노동손실일을 20일, 하루 급여를 7만7천563원이라고 하면 총 노동손실액은 1억370만 원입니다.
확진자 95.5명이 1인당 자가격리자를 60명씩 만들고 이 중 70%(4천11명)가 노동 가능 연령대라고 보면, 의무격리 기간 14일 중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 발생하는 노동손실액은 하루 급여 7만7천563원을 대입할 때 3억1천100만 원입니다.
간접비용을 계산하면서 대입한 하루 급여액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서 쓴 액수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 질병비용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비용만으로 최소한도로 계산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 등교연기 등에 의해 파생된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의료비 청구액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자는 "질병 특성상 환자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큰 규모로 나와 코로나19로 인상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에 따른 비용을 단순히 치료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가 발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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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야기한 질병부담의 정확한 규모는 감염병 유행이 종식된 이후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상황 등 거시경제지표를 토대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