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와 통장을 도용해 보조금을 떼먹은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한 유치원장으로 2014∼2016년 조리사로 근무한 B 씨 명의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6월 B 씨 명의로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시니어클럽에 제출, 그 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5만∼15만 원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700여만 원의 수당과 급여를 B 씨 통장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받은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