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0년 만에 귀국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 2천900만 원과 퇴직금 5천300만 원 등 모두 8천200만 원을 체납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43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토사석 재취업하던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북 김천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에 머물기 어렵게 되자 10년 만인 지난 3월 아버지를 뺀 다른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임금체납으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의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검거됐습니
정 씨는 임금체납을 비롯해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은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정 씨가 임금체납 때문에 도주했다기보다 부도로 인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한 것 같다"며 "지명수배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운전면허증 업무를 보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