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됩니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또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