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A(59)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노점상에서 지인 B(63)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연히 노점상에서 마주친 B 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흉기에 찔려 눈 주변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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