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당선된 57살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공사장 밥집) 브로커' 74살 유상봉 씨를 체포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73살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안 의원이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당시 안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의 아들이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53살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뿐 아니라 유 씨와 그의 아들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 씨는 어제(17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출소 직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만간 A 씨와 유 씨 아들 등 수사 대상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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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