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를 통해 사람을 소개받아 입사시기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고도 회사가 이를 번복해 불합격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해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달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해 근로계약 청약과 승낙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온라인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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