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는 60대 여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 한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인 경비원 또한 이 빌라에 거주하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중순 오후 8시 15분쯤 빌라 관리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던 일 때문에 불만을 품고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누라 입단속 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