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강사 3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강료를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생한테서 본인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94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빼돌린 수강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