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염병 환자·접촉자와 전자발찌 착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법무부는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접촉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며 감염병 환자·접촉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왔다. 출입국관리법에 감염병 환자·접촉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다.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 전에 관할 보호관찰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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