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양성으로 나온 '재양성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격리 해제된 이들에게 별도의 검사를 하거나 격리 기간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재양성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상이 호전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별도의 격리 기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바꿨다.
변경된 방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또 방역당국은 재양성자라는 용어를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지난 29일 결론지었다.
이들은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
그동안 재양성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에 남아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혀왔으나 중앙임상위는 '검사 오류'라고 해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