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A(53)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환각과 망상에 지속해서 시달려오다 결국 지난해 10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한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과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까지 옮겨
재판부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환각·망상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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