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장애물을 설치해 공사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 앞 도로 한쪽에 길이 6m 철제 펜스를 설치해 굴착기 등
그는 한 업체가 집 근처 주택을 사들여 빌라 신축 공사를 하자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며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두 달이 지난 뒤 펜스를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이 전에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